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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6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9.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3 층에서 'D 마사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9. 20:40까지 위 장소에서 남자 손님 1 인당 화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마사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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