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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7고단8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부터 2017. 3. 14. 19:5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2 층 209호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 1 인당 화대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F과 A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6. 9. 28. 이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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