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22:00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652에 있는 관세청사거리를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32세) 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 남, 55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