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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105940
직권면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 일반기계 공업직렬 군무원(9급)으로 임용되어 2015. 4. 10.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정비대대에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도 전ㆍ후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각 ‘가’ 등급 42점 미만으로 하위 10%에 해당한다.

을 받았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 처분의 원인 사실 2017년 전반기, 후반기 근무성적 평정등급이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가되어 근무성적이 극히 나쁨. 2017년 전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및 등급 : 20점 / 가등급 평정자 근무소대장 전시편제로 2차 1회 종결 확인자 2016년 4월경 같은 처부 군무원과 상호폭행 건으로 부대에 큰 망신을 주었으며, 지휘관의 선처로 타부대 전출을 권장하였지만 전출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며 근무하고 있음.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에 대인관계가 매우 불량하며 조직원간 분란을 조성하여 관심 간부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임. 낮은 업무능력으로 기계공작 지원이 적어 기초적인 임무만 부여하고 있음. -제6부 종합평가(요약) 2017년 후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및 등급 : 20점 / 가등급 -제6부 종합평가(요약)평정자 기계공작수리담당으로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임무수행 하는 인원으로 지속적인 지도에도 개선되지 않고, 현 직급에 비해 직책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음. 또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반원들이 같이 임무 수행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등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는 군무원임. 확인자 임무수행에 매우 소극적이고, 중대장 및 반장을 포함한 정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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