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25 2015가단200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5.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