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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09 2019가합30867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8. 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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