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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8가단1080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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