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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6고단36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경남 거제시 C 2층에서 D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피씨방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7%의 이율로 매달 270만 원씩 24개월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씨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50대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컴퓨터 등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10.경 위 대출금 중 39,835,293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시가 합계 1,900만 원인 위 컴퓨터 50대를 약 1,00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1. 7. 27.경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7%의 이율로 매달 270만 원씩 24개월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위 대출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2.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 E은 채권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3. 2. 19.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남 거제시 C 2층 D 피씨방 내에 있던 유체동산인 컴퓨터 50대(합계 1,900만 원)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6. 10.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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