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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5고단12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경 서울 강서구 C, 2 층 ‘D PC 방 ’에서 피해자 씨 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90,000원 상당의 Intel i5 4670(H81, 4G, GTX760) 컴퓨터 57대를 2014. 4. 17.부터 2016. 4. 17.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2,051,400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4. 5. 22. 경 위 D PC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0,000원 상당의 동일 기종의 컴퓨터 35대를 2014. 5. 22.부터 2016. 5. 22.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1,263,100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으로부터 4,000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2015. 5. 중순경 위 D PC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92대를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일반 리스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있음.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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