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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24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과 공사대금을 1,835만 원으로 정하여 양산시에 있는 E 공장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6. 25. F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2016. 7. 14. 및 2016. 7. 21. 각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0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D과 공사대금을 1,83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도급인 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35만 원(= 1,835만 원 -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상법 제24조),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인 G으로부터 피고 상호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고 원고와 공사대금을 1,835만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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