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E요양병원 증ㆍ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소방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스프링클러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억 1,550만 원(= 4,500만 원 6,000만 원 부가세 1,050만 원) 중 D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와 스프링클러설치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1) 갑7, 8, 10호증, 을1,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D은 2013. 6. 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5억 4,1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설계가 변경되자 2013. 8. 2. 위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18억 원,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로 변경한 사실, ② D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013. 10. 18. 2,000만 원, 2013. 11. 27. 4,000만 원, 2013. 12. 12.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인 의료시설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3. 8. 2.경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