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7나104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기존 공장 2동을 4동으로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토지 터파기공사 및 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장 서쪽 편에 있는 토지 터파기 공사는 피고와 직접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장비대, 부대토목공사 대금과 세금 합계 8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이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5. 27. 피고와 공장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D과 위 토지 터파기공사 및 석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② 피고가 D과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도중에 D로부터 토지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고와 추가로 직접 터파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터파기 공사대금으로 3,77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와 위 터파기 공사대금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880만 원은 위 감정결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13. 7. 19. D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석축의 하자로 인한 재시공을 요청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