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S6) 1개( 증 제 1호) 의 몰수를 구하였음에도 원심은 몰수형 선고를 누락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고 한다)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