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 도로를 평택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3차로 도로를 좌회전 차선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된 사거리 교차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