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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단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으며 혈색이 붉고 좌우로 흔들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159에 있는 2호광장 사거리에서 3호 광장 쪽에서 9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C초등학교 쪽에서 장약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우측 앞바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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