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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7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 쪽에서 풍덕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등화가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풍덕천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사거리를 죽전역 쪽에서 수지구청역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풍덕천로 190번길 25 앞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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