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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5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6. 02:00경 경산시 B아파트 1동 104호 소재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 4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3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내 니 죽이고 불을 질러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뇌진탕,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감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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