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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1 2016가합52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90,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수금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어음할인을 해주는 등으로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를 해 온 사실, 이 사건 금전거래에 따라 최종거래일인 2016. 3. 17.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은 265,390,749원이고,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위 미수금 잔액 265,390,749원에 대한 2016. 3. 18.부터 2016. 6. 2.까지의 약정이자 6,811,696원{=265,390,749원 × 2016. 3. 18.부터 2016. 6. 2.까지 77일/30일 × 약정이율 월(30일 기준) 1%,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잔액 265,390,749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자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229,109,837원을 빌렸으나 위 대여금보다 많은 2,261,528,86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수금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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