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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55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2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가 도난당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3.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3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고휴대폰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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