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666,666 원 및 그 중 80,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10,266,66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400만 원( 부가 세 별도, 선불로 매월 1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2017. 12. 18.까지 지급하였고, 2017. 12. 19.부터 2018. 3. 18.까지 부가세 합계 120만 원 (40 만 원 × 3개월) 및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2019. 11. 28.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과세 120만 원, 2018. 3. 19.부터 2019. 11. 28.까지 차임 89,466,666원 {440 만 원 × (20 개월 10/30), 원 미만 버림} 을 합한 90,666,666 원 및 그 중 소장에서 청구한 8,04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0. 11.부터, 2020. 2. 1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추가로 청구한 10,266,666원에 대하여는 위 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 과 사이에 원고 등이 소유하던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 황칠나무의 수량을 기망하였고,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황칠나무를 이 사건 토지에 옮겨 심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통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