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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3가단519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1. 7. 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그랜저 자동차(C)에 대하여 매매대금 12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소유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자동차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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