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이를 완수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이것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나(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깨어나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료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그를 간음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그의 거센 저항으로 포기하기 전까지 계속 간음을 시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