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711』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31.부터 201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2010. 10.분 임금 129,075원, 퇴직금 6,218,367원 합계 6,347,4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에게 합계 383,558,454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56』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21.부터 2009. 10. 31.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9,680,3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품금품조서와 같이 E 등 5명에게 임금 6,848,726원과 퇴직금 29,286,487원 합계 36,135,213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및 화해조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18.부터 2013. 1. 8.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