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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합15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21. 17: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재킷과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옷을 모두 찢음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송산동 195에 있는 송산유원지로 가서 피해자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뒤 물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팔 등을 손으로 붙잡아 물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송산유원지에서 피해자를 에쿠스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제1.항 기재의 과도가 아닌 다른 과도를 꺼내어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콕콕 찌르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0. 25. 01: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G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나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체중을 실어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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