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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재두358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재두-5025 (2016.08.18)

제목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대법원 2016재두358

원고(재심원고)

민○○

피고(재심판고)

도봉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5025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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