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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대신 정기 화물자동차 주식회사 D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일에 사용료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대한 각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거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복수이고, 이로 인해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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