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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20 2015누11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84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조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1.항에 거시된 증거들, 갑9,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도인 지위 등을 D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D은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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