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3:40경 광명시 B 소재 C 주민센터 2층 남녀공용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 칸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옆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여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가명, 25세)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SODA’를 실행하고 칸막이와 바닥 틈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즉시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