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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서울 C 호텔 카지노에서 가산을 탕진한 이후 숙식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중,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0. 13. 09:00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경북 칠곡군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8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소속 ‘F’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할머니 우체국 계좌에서 300만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간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미끼로 사용할 돈 2천만원이 필요하다. 요원(수사관)을 보낼 테니 준비해 달라. 요원이 가져간 돈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려드릴테니 걱정 말고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10. 14.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치 수사기관의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3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5. 10. 16. 10:00경, 2015. 10. 19. 08:48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하여 “할머니가 제공해 준 돈으로 범인 한명을 잡았다. 한명을 더 잡아야 하니까 미끼로 사용할 돈 4,000만원을 최대한 대출받아 달라. 요원을 보내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10. 19. 10:2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의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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