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6. 8. 26. 15:00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C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6:20경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7:30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C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제48조 제2항, 제1항{162,000원=270,000원(150,000원 120,000원)×6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