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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3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1:14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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