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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8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8. 22:4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26 승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토당동 쪽으로 나가기 위해 진입로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해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먼저 위 진입로로 진행하여 들어가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던 D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D 클릭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89,925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SK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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