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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0: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 진출램프 끝부분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백석역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속도로 진출램프 상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차량,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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