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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나51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 B’를 모두 ‘B’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라 2)항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B가 위 나 3)항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B는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2017고단2169), 그 후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2018노88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B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및 원고의 채권 신고 1)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11. 9. 부산지방법원 2018회단1023호로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B, J이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B의 공동관리인들은 2018. 12. 1.부터 2018. 12. 14.까지 회생채권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다만,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2, 3회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를 하였다.

3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경과한 2018. 12. 28.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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