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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7나2070862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에 나오는 ‘피고’는 제1심판결문 3면 5행의 ‘피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B’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C’을 ‘E’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의 17, 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7. B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4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B의 관리인으로 선임 간주되었다. 바.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원금 409,968,400원,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2018. 3. 6.)까지의 지연손해금 74,951,911원 및 2018. 3. 7.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소송계속 중임을 이유로 위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인 2018. 4. 18.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8. 5. 1. 이 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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