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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나54777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C에 대한 회생채권은 58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 C’를 모두 ‘C’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행의 ‘2017. 7. 25.’를 ‘2017. 5. 2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11. 9. 부산지방법원 2018회단1023호로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C, J이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9.경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2016. 8. 25.자 대출의 경위 및 21억 원의 상환조건(매 3개월 7억 원씩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추어, 원고, C 및 B 사이에 원고가 C와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2) 이 사건 대출 당시 C와 B의 자력으로는 각 7억 원씩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 제2항 ⒀에서 ‘공동사업자 개인의 손익에 침해가 되는 사항’은 조합원 전원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조합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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