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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0813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5. 12. 31.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D를 출산한 산모이고, 원고 A은 원고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B는 2015. 5. 4.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다. 원고 B는 임신 38주 3일째인 2015. 12. 18. 담당의사인 G으로부터 ‘태아의 복부둘레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임신 39주 중에 유도분만 진통이 없는 임신부에게 인공적으로 진통이 오게 하여 태아를 분만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을 하자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16. 1. 2.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

B는 임신 39주 4일째인 2015. 12. 26. G으로부터 ‘태아의 체중이 4kg로 예측되고, 분만이 늦어질 경우 태아가 태중에서 빠르게 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최대한 빨리 분만하도록 권유받았고, 2015. 12. 31.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 B는 2015. 12. 31. 이 사건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하여 원고 D를 출산하였고, 그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

B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인 H은 흡입분만으로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상태에서 태아의 어깨가 산도에 걸리자 맥로버츠 수기(McRoberts maneuver) 산모의 배 가까이로 골반 곡선이 곧바로 되도록 산모의 허벅지를 잡고 구부리는 것을 의미한다. 를 시행하였고, 태아의 머리부터 몸이 만출할 때까지 약 30초가 소요되었다.

시각 경과 09:00 전자태아심박동감시 시작, 자궁수축 거의 없는 상태 09:10 질정제(cytotec)를 투여하여 유도분만 시작 14:30 자궁경부 4cm 개대된 상태 15:00 자궁경부 8cm 개대된 상태, 태아심박동 조기하강 관찰되어 담당의사가 산모에게 산소공급을 지시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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