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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고정1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는 서로 친구이고, 피해자 D과 E은 서로 친구인데, 피고인 등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로 서로 아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

등은 2020. 2. 21. 02: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가 여학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여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 여자가 없으니까 술 맛이 안 난다” 고 말한 후 번갈아가면서 피해자가 여학생들과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찾아가 여학생들에게 추근대면서 " 합석해서 함께 술을 마시자" 고 하였으나, 여학생들이 불쾌 해하면서 “ 싫다, 남자친구 있다” 고 하자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

등은 위 일 시경 위 G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로 주점 내에서 분위기가 험악 해지자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주점 인근 아파트 뒤 골목으로 데려간 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C는 곁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해 불인정 사유 관련) [ 피고인은 B의 폭행을 말렸을 뿐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와 E이 수사기관에서 주점 밖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폭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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