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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46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육류 가공 및 처리 저장업체인 ‘D’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경 포 천시 E에 있는 위 ‘D’ 내 작업장에서, 사장 C, 부장 F가 공모하여, 유통기간이 2012. 11. 26.까지 인 오돌 뼈 약 50~200g 상당을 정상 오돌 뼈와 혼합하여 6kg 포장용기에 포장한 다음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식당에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도와 위 유통 기한이 경과한 오 돌 뼈를 절단기로 얇게 절단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C, F의 출산 물 위생 관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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