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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필리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ㆍ 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2016. 8. 1. 경 가지 위 ‘C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조 ㆍ 가공된 토시 노, 롱 가니 사, 룸 피아 등 시가 합계 1,872,000원 상당의 축산물 629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ㆍ 보관 ㆍ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케이 피라인( 주) 거래 처 원장 첨부보고)

1. 수사보고( 압수물 폐기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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