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3:5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18 홍파초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터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감정의뢰회보(2019-M-247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