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8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아닌 점, 그 외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