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9. 15. 00:2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2,000,000원)의 감액을 구하나, 위 벌금액은 이상의 이유 및 범행의 경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한 감액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