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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2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23. 1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날아 간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F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12: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신체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인 및 피확인자 란에 ‘F’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신체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자신이 친구 F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14:5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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