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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1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10: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 내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던 중 위 빌딩 경비업무를 하는 피해자 D(57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경비새끼야, 오줌을 쌀 수도 있지, 어쩌라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25. 10: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밑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0:45경 위 E파출소에서, 마치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순경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3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F)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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