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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3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7:2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 운전자 C와 다툼을 하던 중,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해병대 나왔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58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구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사 D의 사타구니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찬 후 “야 임마, 씨발 새끼야. 씨발놈아 너 죽을래.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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