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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8고단11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4:0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7에 있는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8. 9. 1.경 B이 피고인을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찢고, 손목을 잡아 멍을 들게 하고, 피고인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각에 의하여 상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고를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환각에 의하여 강간을 당할 뻔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무고하였는데, 피무고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두지 않았다면 자칫 강간죄로 처벌을 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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