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사업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지불각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