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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6 2020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5.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1%로 매우 높다.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 횡단보도에 역방향으로 차를 세워둔 후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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