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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자 단속ㆍ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 규칙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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